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7조법률 제21065호 (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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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외국인투자위원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외국인투자위원회를 둔다.(2025.10.01 개정) | |
1. 외국인투자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2009.01.30 개정) | |
2.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에 관한 소관 부처별 대책의 종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2009.01.30 개정) | |
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에 관한 사항(2009.01.30 개정) | |
4.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와의 협조 및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2009.01.30 개정) | |
5. 촉진시책에 관한 사항(2009.01.30 개정) | |
6. 제2조제1항제4호마목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에 관한 사항(2009.01.30 개정) | |
7. 제14조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2009.01.30 개정) | |
8. 제14조의2의 현금지원에 관한 사항(2009.01.30 개정) | |
9. 제14조의3제2항의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2009.01.30 개정) | |
10. 제18조 및 제19조의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2009.01.30 개정) | |
11. 제30조제7항의 승인에 관한 사항(2009.01.30 개정) | |
12.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중요 사항(2009.01.30 개정) | |
②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025.10.01 개정) | |
1. 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방위사업청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2009.01.30 개정) | |
2.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국가정보원 차장(2009.01.30 개정) | |
3. 외국인투자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ㆍ부위원장 또는 차장, 서울특별시 부시장, 시ㆍ도지사(서울특별시장은 제외한다) 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2009.01.30 개정) | |
③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09.01.30 개정) | |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에 관한 추진현황을 외국인투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01.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