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2020.02.04 개정)

부칙
2020.02.04 개정전2020.02.04 개정후
제21조【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증자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2020.02.04 개정)

1.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마친 경우(2009.01.30 개정)

2.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 방법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을 완료(그 주식등의 대금을 정산한 것을 말한다)한 경우(2009.01.30 개정)

3.

제2조제1항제4호다목 및 마목의 방법에 따른 출연을 완료한 경우(2009.01.30 개정)

4.

삭제(2009.01.30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자목적물의 납입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을 완료하기 전이라도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2016.01.27 개정)

③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1.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방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신고를 한 경우(2009.01.30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2009.01.30 개정)

3.

외국투자가가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을 양도하거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감소로 자기소유의 주식등이 감소한 경우(2009.01.30 개정)

4.

외국인투자비율,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나 명칭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2009.01.30 개정)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1.

외국인투자기업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2009.01.30 개정)

2.

외국투자가가 자기소유의 주식등의 전부를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에 양도하거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감소로 자기소유의 주식등의 전부가 없어지게 된 경우(2009.01.30 개정)

3.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가장(假裝)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한 경우(2009.01.30 개정)

⑤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2016.01.27 신설)

1.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을 그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행위(2009.01.30 개정)

2.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을 운영하는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등을 그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행위(2009.01.30 개정)

⑥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그 투자자금을 신고한 목적 또는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2016.01.2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