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 부칙
2016.01.27 제1385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에 따라 관세 등을 면제받고 이 법 시행 후 같은 법 제121조의5제2항제2호에 따라 추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 【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기술도입계약의 신고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5조에 따라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2014년 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을 시작한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외국인기술자의 조세감면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주택법」 제15조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제9호라목의 개정규정 중 "「주택법」 제15조"는 2016년 8월 11일까지는 "「주택법」 제16조"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제5조제1항"을 "제5조제3항"으로 한다.
②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중 "제5조제1항"을 "제5조제3항"으로 한다.
③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ㆍ제6조 또는 제7조"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로 한다.
④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단서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제3항 내지 제6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제2호 중 "제5조제1항"을 "제5조제3항"으로 한다.
⑥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ㆍ제6조 또는 제7조"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로 한다.
⑦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ㆍ제6조 또는 제7조"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로 한다.
⑧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2제7항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1)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법 제6조"를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2),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6조"로 한다.
제12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을 각각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1)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2),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6조"로 한다.
제121조의4제2항제1호 중 "제7조제1항제1호"를 "제5조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7조제1항제4호"를 "제5조제2항제5호"로 한다.
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3조제5항 중 "법 제6조"를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2),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6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