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부칙

2020.12.22 제17729호

2020.12.22 제17653호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2020.12.22 제17729호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