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24조 부칙

2012.12.18 제11553호

2012.12.18 제1155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 및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