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21조(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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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통계작성의 권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경제ㆍ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통계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등에 이를 권고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 |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통계를 작성하는 기관등에 대하여는 그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