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20조(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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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통계작성의 협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중 그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항을 변경하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025.10.01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