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법률 제12226호 (2014.01.14 개정)
| 2014.01.14 개정전 | 2014.01.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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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중복과세의 금지】 | 제4조【중복과세의 금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물건이 중복되는 여하한 명목의 세법도 제정하지 못한다.(1971.12.28 개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물건(課稅物件)이 중복되는 어떠한 명목의 세법(稅法)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2014.01.14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