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제8조법률 제11132호 (2011.12.31 개정)

부칙
2011.12.31 개정전2011.12.31 개정후
제8조【보고 및 즉시고발】제8조【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압수·수색】

세무공무원이 범칙사건의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고발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이 경우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2011.12.31 개정)

1.

범칙 혐의자의 거소(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2010.01.01 개정)

2.

범칙 혐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2010.01.01 개정)

3.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