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법률 제11132호 (2011.12.31 개정)
| 2011.12.31 개정전 | 2011.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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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범칙사건 조사의 지역관할】 | 제7조【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
① 세무공무원이 이 법에 따라 심문, 수색, 압수 또는 영치를 할 때에는 그 소속관서의 관할구역에서만 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착수한 범칙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의 관할구역에서 심문, 수색, 압수 또는 영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010.01.01 개정) |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2011.12.31 개정) |
1.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이하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라 한다)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2011.12.31 개정) | |
2.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2011.12.31 개정) | |
② 세무서장은 그 관할구역 밖에서 범칙사건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세무서장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2011.12.31 개정) |
③ 지방국세청장은 관할구역 밖에서 범칙사건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