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법률 제14099호 (2016.03.29 개정)

부칙
2016.03.29 개정전2016.03.29 개정후
제5조【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제5조【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①

조세범칙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에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11.12.31 개정)

①

조세범칙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에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11.12.31 개정)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의 실시(2011.12.31 개정)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의 실시(2011.12.31 개정)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조세범칙처분의 결정(2011.12.31 개정)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조세범칙처분의 결정(2011.12.31 개정)

3.

조세범칙조사의 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2011.12.31 개정)

3.

조세범칙조사의 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2011.12.31 개정)

4.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 따른 양벌규정의 적용(2011.12.31 개정)

4.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 따른 양벌규정의 적용(2011.12.31 개정)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011.12.31 개정)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016.03.29 개정)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12.31 개정)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12.31 개정)

④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2016.03.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