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법률 제11132호 (2011.12.31 개정)
| 2011.12.31 개정전 | 2011.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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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압수·수색】 | 제2조【정의】 |
(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하 "세무공무원"이라 한다)이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이하 "범칙사건"이라 한다)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범칙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ㆍ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11.12.31 개정) |
1. "조세범칙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한다.(2011.12.31 개정) | |
2. "조세범칙사건"이란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사건을 말한다.(2011.12.31 개정) | |
3. "조세범칙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말한다.(2011.12.31 개정) | |
4. "세무공무원"이란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2011.12.31 개정) | |
가.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경우: 소속 지방국세청장의 제청으로 해당 지방국세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지명하는 공무원(2011.12.31 개정) | |
나. 세무서 소속 공무원의 경우: 소속 지방국세청장의 제청으로 해당 세무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지명하는 공무원(2011.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