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부칙

2026.08.04 제21857호 (형사소송법 부칙)

2026.08.04 제21857호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2조제4호가목 및 나목 중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사"를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49>부터 <60>까지 생략

제1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