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9조 [ 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 ]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조사를 하여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갖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조세범칙행위 혐의자에게 통지하고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그 해제를 명하여야 한다.(2011.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