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법률 제11132호 (2011.12.31 개정)
| 2011.12.31 개정전 | 2011.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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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포상금의 지급】 | 제16조【공소시효의 중단】 |
국세청장은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2011.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