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3조법률 제11132호 (2011.12.31 개정)
| 2011.12.31 개정전 | 2011.12.31 개정후 |
|---|---|
| 제13조【압수물건의 인계】 | 제13조【조세범칙처분의 종류】 |
① 범칙사건을 고발한 경우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 |
② 제1항의 압수물건으로서 소유자ㆍ소지자 또는 시ㆍ군이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관증을 발급하고 압수물건을 인계하였다는 사실을 보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 |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1.12.31 개정) | |
1. 통고처분(2011.12.31 개정) | |
2. 고발(2011.12.31 개정) | |
3. 무혐의(2011.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