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3조법률 제11132호 (2011.12.31 개정)

부칙
2011.12.31 개정전2011.12.31 개정후
제13조【압수물건의 인계】제13조【조세범칙처분의 종류】
①

범칙사건을 고발한 경우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②

제1항의 압수물건으로서 소유자ㆍ소지자 또는 시ㆍ군이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관증을 발급하고 압수물건을 인계하였다는 사실을 보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1.12.31 개정)

1.

통고처분(2011.12.31 개정)

2.

고발(2011.12.31 개정)

3.

무혐의(2011.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