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2조법률 제11132호 (2011.12.31 개정)

부칙
2011.12.31 개정전2011.12.31 개정후
제12조【고발】제12조【보고】
①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범칙자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되기 전에 이행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2010.01.01 개정)

②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범칙자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범칙자가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통고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고발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11.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