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조법률 제9920호 (2010.01.01 개정)

부칙
2010.01.01 개정전2010.01.01 개정후
제1조제1조【목적】

본법은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以下 犯則事件이라 稱한다)을 간편신속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犯則事件)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