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3조 [ 사무소의 설치(1989.12.30 제목개정) ]
①
세무사는 세무대리를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2009.01.30 개정)
②
세무사가 공인회계사ㆍ변호사ㆍ법무사ㆍ변리사ㆍ관세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노무사ㆍ공인중개사ㆍ경영지도사ㆍ기술지도사ㆍ행정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자의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만을 위하여 따로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2009.01.30 개정)
③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는 개업ㆍ휴업ㆍ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하려면 지체 없이 그 소속협회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09.01.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