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5조 [ 계쟁권리의 양수 금지(2009.01.30 제목개정) ]2025.12.23 제21220호▼+-인쇄보관제13조사무소의 설치제14조업무실적 보고제14조의2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제14조의3수임제한 등제15조계쟁권리의 양수 금지제16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세무사는 계쟁권리(係爭權利)를 양수(讓受)할 수 없다.(2009.01.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