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2조 [ 성실의무 ]2025.12.23 제21220호▼+-인쇄보관제9조기명날인제10조조사 통지제11조비밀 엄수제12조성실의무①세무사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2009.01.30 개정)②세무사는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한다.(2009.01.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