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6.03.02 신설)

1.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2016.03.02 신설)

2.

제1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2016.03.0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