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1조 [ 비밀 엄수 ]2025.12.23 제21220호▼+-인쇄보관제10조조사 통지제11조비밀 엄수제12조성실의무세무사와 세무사였던 사람 또는 그 사무직원과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2020.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