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0조 [ 조사 통지 ]2025.12.23 제21220호▼+-인쇄보관제9조기명날인제10조조사 통지제11조비밀 엄수제12조성실의무세무공무원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ㆍ신청서ㆍ청구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세무사에게 조사할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2009.01.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