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9조법률 제9348호 (2009.01.30 개정)
| 2009.01.30 개정전 | 2009.01.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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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기명날인】 | 제9조【기명날인】 |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조세에 관한 신고서ㆍ신청서ㆍ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당해 서류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납세자 등을 대리하여 조세에 관한 신고서ㆍ신청서ㆍ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계 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그 서류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2009.01.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