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7조법률 제21065호 (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7조【등록의 취소】제7조【등록의 취소】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2009.01.30 개정)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2025.10.01 개정)

1.

제17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2009.01.30 개정)

1.

제17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2009.01.30 개정)

2.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009.01.30 개정)

2.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009.01.30 개정)

3.

해당 세무사가 등록취소를 청구한 경우(2009.01.30 개정)

3.

해당 세무사가 등록취소를 청구한 경우(2009.01.30 개정)

4.

해당 세무사가 폐업한 경우(2015.12.29 개정)

4.

해당 세무사가 폐업한 경우(2015.12.29 개정)

5.

「공인회계사법」이나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2009.01.30 개정)

5.

「공인회계사법」이나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2009.01.30 개정)

6.

사망한 경우(2009.01.30 개정)

6.

사망한 경우(2009.01.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