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7조법률 제21065호 (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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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등록의 취소】 | 제7조【등록의 취소】 |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2009.01.30 개정) |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2025.10.01 개정) |
1. 제17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2009.01.30 개정) | 1. 제17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2009.01.30 개정) |
2.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009.01.30 개정) | 2.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009.01.30 개정) |
3. 해당 세무사가 등록취소를 청구한 경우(2009.01.30 개정) | 3. 해당 세무사가 등록취소를 청구한 경우(2009.01.30 개정) |
4. 해당 세무사가 폐업한 경우(2015.12.29 개정) | 4. 해당 세무사가 폐업한 경우(2015.12.29 개정) |
5. 「공인회계사법」이나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2009.01.30 개정) | 5. 「공인회계사법」이나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2009.01.30 개정) |
6. 사망한 경우(2009.01.30 개정) | 6. 사망한 경우(2009.01.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