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7조법률 제9348호 (2009.01.30 개정)

부칙
2009.01.30 개정전2009.01.30 개정후
제7조【등록의 취소】제7조【등록의 취소】

제17조의 경우이외에 세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등록을 취소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2009.01.30 개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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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7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2009.01.30 개정)

2.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2.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009.01.30 개정)

3.

등록취소의 청구가 있을 때

3.

해당 세무사가 등록취소를 청구한 경우(2009.01.30 개정)

3의2.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한 때

3의3.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

4.

사망하였을 때

4.

제13조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2009.01.30 개정)

5.

「공인회계사법」이나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2009.01.30 개정)

6.

사망한 경우(2009.01.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