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7조법률 제9348호 (2009.01.30 개정)
| 2009.01.30 개정전 | 2009.01.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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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등록의 취소】 | 제7조【등록의 취소】 |
제17조의 경우이외에 세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등록을 취소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2009.01.30 개정) |
1. 삭제 | |
1. 제17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2009.01.30 개정) | |
2.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 2.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009.01.30 개정) |
3. 등록취소의 청구가 있을 때 | 3. 해당 세무사가 등록취소를 청구한 경우(2009.01.30 개정) |
3의2.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한 때 | |
3의3.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 | |
4. 사망하였을 때 | 4. 제13조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2009.01.30 개정) |
5. 「공인회계사법」이나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2009.01.30 개정) | |
6. 사망한 경우(2009.01.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