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6조 [ 등록 ]
①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2009.01.3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2009.01.30 개정)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2009.01.30 개정)
1.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09.01.30 개정)
2.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2009.01.30 개정)
3.
제16조를 위반하여 공무원을 겸하거나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2009.01.30 개정)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2009.01.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