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6조법률 제16103호 (2018.12.31 개정)
| 2018.12.31 개정전 | 2018.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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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등록】 | 제6조【등록】 |
①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2013.01.01 개정) | ①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자(이하 "공직퇴임세무사"라 한다)인지 여부, 자격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2018.12.31 개정)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2009.01.30 개정)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2009.01.30 개정)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2009.01.30 개정)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2009.01.30 개정) |
1.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09.01.30 개정) | 1.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09.01.30 개정) |
2.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2016.03.02 개정) | 2.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2016.03.02 개정) |
3. 제16조를 위반하여 공무원을 겸하거나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2009.01.30 개정) | 3. 제16조를 위반하여 공무원을 겸하거나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2009.01.30 개정)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2009.01.30 개정)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2009.01.30 개정) |
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는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3.01.01 신설) | 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는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3.01.0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