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6조법률 제14045호 (2016.03.02 개정)

부칙
2016.03.02 개정전2016.03.02 개정후
제6조【등록】제6조【등록】
①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2013.01.01 개정)

①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2013.01.0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2009.01.3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2009.01.30 개정)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2009.01.30 개정)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2009.01.30 개정)

1.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09.01.30 개정)

1.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09.01.30 개정)

2.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2009.01.30 개정)

2.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2016.03.02 개정)

3.

제16조를 위반하여 공무원을 겸하거나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2009.01.30 개정)

3.

제16조를 위반하여 공무원을 겸하거나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2009.01.30 개정)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2009.01.30 개정)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2009.01.30 개정)

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는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3.01.01 신설)

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는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3.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