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6조법률 제9348호 (2009.01.30 개정)
| 2009.01.30 개정전 | 2009.01.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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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등록】 | 제6조【등록】 |
①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중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세무대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①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2009.01.30 개정)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이상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2009.01.30 개정)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2009.01.30 개정) |
1.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1.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09.01.30 개정) |
2. 제1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할 자가 이를 받지 아니한 경우 | 2.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2009.01.30 개정) |
3. 제16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 3. 제16조를 위반하여 공무원을 겸하거나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2009.01.30 개정)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2009.01.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