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6조 부칙

2013.01.01 제11610호

2013.01.01 제1161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세무사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세무사회는 이 법에 따른 한국세무사회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세무사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에 따른 한국세무사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