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5조 [ 세무사 자격시험(1989.12.30 제목개정) ]
①
세무사 자격시험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실시하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한다.(2025.10.01 개정)
②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조제2호,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2025.12.23 개정)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12.23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2025.12.23 법률 제21220호 부칙 제2조]
③
제1항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의 과목과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2009.01.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