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5조 [ 세무사 자격시험(1989.12.30 제목개정) ]

①

세무사 자격시험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하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한다.(2009.01.30 개정)

②

제4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2009.01.30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의 과목과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2009.01.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