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5조의2법률 제18521호 (2021.11.23 개정)
| 2021.11.23 개정전 | 2021.11.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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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2020.06.09 개정)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2020.06.09 개정) |
1. 국세(관세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2020.06.09 개정) | 1. 국세(관세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2020.06.09 개정) |
2.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2020.06.09 개정) | 2.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2020.06.09 개정) |
3.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2020.06.09 개정) | 3.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2020.06.09 개정) |
4.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經理兵科)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2020.06.09 개정) | 4. 대위 이상의 재정병과(財政兵科)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재정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2021.11.23 개정)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의 모든 과목과 제2차 시험 과목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2020.06.09 개정)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의 모든 과목과 제2차 시험 과목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2020.06.09 개정) |
1.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2020.06.09 개정) | 1.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2020.06.09 개정) |
2.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2020.06.09 개정) | 2.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2020.06.09 개정)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20.06.09 개정)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20.06.09 개정) |
1.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2020.06.09 개정) | 1.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2020.06.09 개정) |
2.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20.06.09 개정) | 2.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20.06.09 개정) |
④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2020.06.09 개정) | ④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2020.06.0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