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5조의2법률 제9348호 (2009.01.30 개정)

부칙
2009.01.30 개정전2009.01.30 개정후
제5조의2【시험의 일부면제】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2009.01.30 개정)

1.

국세(關稅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이상인 자

1.

국세(관세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2009.01.30 개정)

2.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이상인 자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2009.01.30 개정)

3.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이상인 자

3.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2009.01.30 개정)

4.

대위이상의 경리병과장교로서 10년이상 군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4.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經理兵科)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2009.01.30 개정)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 과목중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과목을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의 모든 과목과 제2차 시험 과목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2009.01.30 개정)

1.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이상인 자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2009.01.30 개정)

2.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이상인 자

2.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2009.01.30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에게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09.01.30 개정)

④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④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2009.01.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