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5조의2법률 제9348호 (2009.01.30 개정)
| 2009.01.30 개정전 | 2009.01.30 개정후 |
|---|---|
| 제5조의2【시험의 일부면제】 |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2009.01.30 개정) |
1. 국세(關稅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이상인 자 | 1. 국세(관세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2009.01.30 개정) |
2.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이상인 자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2.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2009.01.30 개정) |
3.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이상인 자 | 3.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2009.01.30 개정) |
4. 대위이상의 경리병과장교로서 10년이상 군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4.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經理兵科)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2009.01.30 개정)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 과목중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과목을 면제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의 모든 과목과 제2차 시험 과목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2009.01.30 개정) |
1.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이상인 자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1.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2009.01.30 개정) |
2.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이상인 자 | 2.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2009.01.30 개정)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에게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09.01.30 개정) |
④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 ④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2009.01.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