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4조 [ 세무사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2009.01.30 개정)
미성년자(2009.01.30 개정)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2016.03.02 개정)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2016.03.02 법률 제14045호 부칙 제3조]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2009.01.30 개정)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09.01.30 개정)
이 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이 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정직(停職)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2016.03.02 개정)
제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6.03.02 후 등록취소를 당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6.03.02 법률 제14045호 부칙 제2조]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자(2009.01.30 개정)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09.01.30 개정)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09.01.30 개정)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2009.01.30 개정)
이 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09.01.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