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4조법률 제14045호 (2016.03.02 개정)

부칙
2016.03.02 개정전2016.03.02 개정후
제4조【세무사의 결격사유】제4조【세무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2009.01.30 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2009.01.30 개정)

1.

미성년자(2009.01.30 개정)

1.

미성년자(2009.01.30 개정)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2009.01.30 개정)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2016.03.02 개정)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2009.01.30 개정)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2009.01.30 개정)

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09.01.30 개정)

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09.01.30 개정)

5.

이 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정직(停職)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2009.01.30 개정)

5.

이 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이 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정직(停職)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2016.03.02 개정)

6.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자(2009.01.30 개정)

6.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자(2009.01.30 개정)

7.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09.01.30 개정)

7.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09.01.30 개정)

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09.01.30 개정)

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09.01.30 개정)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2009.01.30 개정)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2009.01.30 개정)

10.

이 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09.01.30 개정)

10.

이 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09.01.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