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4조법률 제9348호 (2009.01.30 개정)
| 2009.01.30 개정전 | 2009.01.30 개정후 |
|---|---|
| 제4조【세무사의 결격사유】 | 제4조【세무사의 결격사유】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2009.01.30 개정) |
1. 미성년자 | 1. 미성년자(2009.01.30 개정) |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2009.01.30 개정) |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2009.01.30 개정) |
4.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이 법ㆍ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제명 또는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정직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중에 있는 자 | 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09.01.30 개정) |
5. 이 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정직(停職)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2009.01.30 개정) | |
4의2.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거부기간중에 있는 자 | 6.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자(2009.01.30 개정) |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7.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09.01.30 개정) |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09.01.30 개정) |
7.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중에 있는 자 |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2009.01.30 개정) |
8. 조세범처벌법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의 형을 받은 자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각각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0. 이 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09.01.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