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3조 [ 세무사의 자격 ]2009.01.30 제9348호▼+-인쇄보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1.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2.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3.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