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3조 [ 세무사의 자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2020.06.09 개정)

1.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2020.06.09 개정)

2.

삭제(2012.01.26 개정)

3.

삭제(2017.12.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