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3조 [ 세무사의 자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2009.01.30 개정)

1.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2009.01.30 개정)

2.

삭제(2012.01.26 개정)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2009.01.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