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3조법률 제17339호 (2020.06.09 개정)

부칙
2020.06.09 개정전2020.06.09 개정후
제3조【세무사의 자격】제3조【세무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2009.01.30 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2020.06.09 개정)

1.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2009.01.30 개정)

1.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2020.06.09 개정)

2.

삭제(2012.01.26 개정)

2.

삭제(2012.01.26 개정)

3.

삭제(2017.12.26 개정)

3.

삭제(2017.12.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