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3조법률 제17339호 (2020.06.09 개정)
| 2020.06.09 개정전 | 2020.06.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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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세무사의 자격】 | 제3조【세무사의 자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2009.01.30 개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2020.06.09 개정) |
1.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2009.01.30 개정) | 1.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2020.06.09 개정) |
2. 삭제(2012.01.26 개정) | 2. 삭제(2012.01.26 개정) |
3. 삭제(2017.12.26 개정) | 3. 삭제(2017.12.26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