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3조법률 제9348호 (2009.01.30 개정)
| 2009.01.30 개정전 | 2009.01.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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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세무사의 자격】 | 제3조【세무사의 자격】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2009.01.30 개정) |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1.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2009.01.30 개정) |
2. 삭제 | |
3.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 2.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2009.01.30 개정) |
4.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2009.01.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