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3조법률 제9348호 (2009.01.30 개정)

부칙
2009.01.30 개정전2009.01.30 개정후
제3조【세무사의 자격】제3조【세무사의 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2009.01.30 개정)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1.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2009.01.30 개정)

2.

삭제

3.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2009.01.30 개정)

4.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2009.01.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