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3조 부칙

2017.12.26 제15288호

2017.12.26 제1528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3호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던 사람은 제3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