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3조 부칙

2012.01.26 제11209호

2012.01.26 제1120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인회계사의 세무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2호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던 사람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