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2조 [ 세무사의 직무 ]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2009.01.30 개정)

1.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2009.01.30 개정)

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2009.01.30 개정)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2009.01.30 개정)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2009.01.30 개정)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2009.01.30 개정)

6.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2009.01.30 개정)

제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9.01.30 후 최초로 세무대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9.01.30 법률 제9348호 부칙 제2조]

7.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 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2009.01.30 개정)

8.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2011.05.02 개정)

제2조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2011.08.03 후 최초로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1.05.02 법률 제10624호 부칙 제2조]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2011.05.02 신설)

제2조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2011.08.03 후 최초로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1.05.02 법률 제10624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