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23조 [ 벌칙(1989.12.30 제목개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1.06.30 개정)

1.

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는 등 제13조(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2016.03.02 개정)

2.

제15조(제16조의16제1항 및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계쟁권리를 양수한 자(2016.03.02 개정)

3.

제16조를 위반하여 공무원을 겸하거나 영리 업무에 종사한 자(2009.01.30 개정)

4.

제16조의12를 위반하여 경업(競業)을 한 자(2009.01.30 개정)

5.

삭제(2021.11.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