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23조법률 제14045호 (2016.03.02 개정)

부칙
2016.03.02 개정전2016.03.02 개정후
제23조【벌칙】제2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1.06.30 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1.06.30 개정)

1.

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는 등 제13조(제19조의1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2009.01.30 개정)

1.

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는 등 제13조(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2016.03.02 개정)

2.

제15조(제16조의16제1항 및 제19조의1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계쟁권리를 양수한 자(2009.01.30 개정)

2.

제15조(제16조의16제1항 및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계쟁권리를 양수한 자(2016.03.02 개정)

3.

제16조를 위반하여 공무원을 겸하거나 영리 업무에 종사한 자(2009.01.30 개정)

3.

제16조를 위반하여 공무원을 겸하거나 영리 업무에 종사한 자(2009.01.30 개정)

4.

제16조의12를 위반하여 경업(競業)을 한 자(2009.01.30 개정)

4.

제16조의12를 위반하여 경업(競業)을 한 자(2009.01.30 개정)

5.

제20조제3항(제19조의1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표시하거나 광고한 자(2009.01.30 개정)

5.

제20조제3항(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표시하거나 광고한 자(2016.03.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