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23조법률 제9348호 (2009.01.30 개정)
| 2009.01.30 개정전 | 2009.01.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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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벌칙】 | 제23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1.06.30 개정) |
1. 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는 등 제13조를 위반한 자 | 1. 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는 등 제13조(제19조의1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2009.01.30 개정) |
2. 제15조(제16조의1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계쟁권리를 양수한 자 | 2. 제15조(제16조의16제1항 및 제19조의1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계쟁권리를 양수한 자(2009.01.30 개정) |
3. 제16조를 위반하여 공무원을 겸하거나 영리 업무에 종사한 자 | 3. 제16조를 위반하여 공무원을 겸하거나 영리 업무에 종사한 자(2009.01.30 개정) |
4. 제16조의12를 위반하여 경업(競業)을 한 자 | 4. 제16조의12를 위반하여 경업(競業)을 한 자(2009.01.30 개정) |
5.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하거나 광고한 자 | 5. 제20조제3항(제19조의1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표시하거나 광고한 자(2009.01.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