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23조법률 제9348호 (2009.01.30 개정)

부칙
2009.01.30 개정전2009.01.30 개정후
제23조【벌칙】제2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1.06.30 개정)

1.

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는 등 제13조를 위반한 자

1.

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는 등 제13조(제19조의1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2009.01.30 개정)

2.

제15조(제16조의1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계쟁권리를 양수한 자

2.

제15조(제16조의16제1항 및 제19조의1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계쟁권리를 양수한 자(2009.01.30 개정)

3.

제16조를 위반하여 공무원을 겸하거나 영리 업무에 종사한 자

3.

제16조를 위반하여 공무원을 겸하거나 영리 업무에 종사한 자(2009.01.30 개정)

4.

제16조의12를 위반하여 경업(競業)을 한 자

4.

제16조의12를 위반하여 경업(競業)을 한 자(2009.01.30 개정)

5.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하거나 광고한 자

5.

제20조제3항(제19조의1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표시하거나 광고한 자(2009.01.30 개정)